‘대못’ 뽑은 정비사업, 새 판 열린다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4. 22. 20:46
9.1대책 시장에 효과,
인천시, 임대의무비율 없애
서울시도 필수 사업 인식 활성화 쪽 방향 틀어
정비사업 하한선 범위 없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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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필수 사업’으로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잡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전국 최초 0% 임대주택 제도도입 발표에서도 이 같은 공공의 변화가 읽히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의 17%의 임대주택 비율을 0%로 파격 완화되면서 침체된 인천시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 주택경기 활황 시기에 도입된 공적 부담 시스템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부문만 하더라도 공공이 저소득층 조합원으로부터 임대주택을 헐값에 받아 다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의 불합리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건립은 액면 그대로 반드시 지어야 하는 ‘의무건립’이었다. 가구수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7~20% 범위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8.5~17%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5~17%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존 규정에서는 최소한 지어야 하는 하한 범위가 있었다. 그 결과 서울이 20%, 인천과 경기도가 17%, 비수도권 지역인 광주가 8.5%, 부산, 대구, 대전이 각각 5%의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발표된 9.1대책을 통해 하한선 범위가 없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관련 기준은 수도권 지역은 15%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2%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되도록 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서울시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구역해제 및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던 정책이 정비사업 활성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SH공사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리츠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츠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 정비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사업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 서울연구원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시 정책 방향을 선행한다고 평가받는 서울연구원의 입장도 기존에 비해 확 바뀐 것이다.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해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최근 곳곳에서 이어지는 공공의 정비사업 지원 선언은 정비사업이 어렵다는 정비사업 조합들의 하소연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러한 공공의 현실적인 상황 인식이 하루빨리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침체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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