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8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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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노후대비 8대 궁금증은 무엇이며 그 해답은 뭘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자 교육·상담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연금·보험·건강보험료·실업급여 등의 항목 가운데 주요 8가지를 추려내 최근 그 답을 제시했다.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하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 기간이 5년이고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 연금을 활용하자."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은 어떻게 하나.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예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 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며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

부산일보 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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