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현장에서 이동차로 주유 가능해진다

홈로리 영업범위에 공사현장 차량 포함
석유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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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 이동 판매차량 즉 홈로리의 영업범위대상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트럭)이 포함돼, 이들 차량이 현장 주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등에 대한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하는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홈로리를 이용해 석유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대상을 덤프트럭과 레미콘까지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은 그동안 주유소로 이동해 주유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석유 소매시장의 경쟁자인 석유일반판매소가 홈로리를 활용해 덤프트럭 등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유소가 독점했던 거래대상이 석유일반판매소 거래 영역으로 넓혀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규제개선과제 중 하나로 홈로리 이동판매 확대가 제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홈로리를 이용한 건설현장 이동 판매 시 가짜경유 유통이나 난방유인 등유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내 주유를 희망하는 덤프트럭이나 홈로리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제한했다.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건설공사 현장 소재지, 이동판매 방법에 따른 주유 기간, 이동 판매차량 현황 등을 사전 신고한 경우로 한정, 홈로리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에 대한 연료유 주유를 허용하겠다는 것.

현행 법령은 석유소매사업자인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는 홈로리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 배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건설기계만 예외적으로 석유 이동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만 이동이 가능한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은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어야 했다.

건설기계에 해당되더라도 이동이 가능한 덤프트럭 등은 원칙적으로 주유기 등 고정설비를 갖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도록 제한한 것인데 산업부가 홈로리 이동판매 대상을 확대하면 석유일반판매소와의 시장 경합이 불가피해진다.
상용차신문 유수근 기자  tnb@sangyongc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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