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독도가 日 영토라는 주장 반박할 수 있어야”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15년 독도 연구 끝에 '독도는 한국 땅' 결론

´독도는 조선땅´ 日정부 공식지도 발견


15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301회 희망의 경기 포럼’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화면 캡처. ⓒ 경기G뉴스


독도가 '조선 땅'으로 분명히 표기돼 있는 일본 정부 공식 지도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쉐 의해 발견됐다.


[동영상]

‘독도는 조선땅’ 일본 정부 공식 지도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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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외교청서(外交靑書)와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적극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일본과 다른 나라를 설득해야 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인문대학 교양학부 교수(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가 15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301회 희망의 경기 포럼’에서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 3가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는 1951년 미국과 영국 등 48개 나라가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이 1951년 미국 측에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는 ‘러스크 서한’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다. 1953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특사인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서와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보고서 등은 러스크 서한이 공식 문서가 아닌 비밀문서라고 밝히고 있다”며 “당시 독도에 관한 내용은 미국만의 견해일 뿐 국제법상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지명위원회가 한국을 독도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근대 이전 한국의 독도 영유 증거가 없다’고 내세우는 것은 일본 측 공문서만으로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그 이전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태정관 지령문’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남긴 태정관 지령문(1877년 3월 29일)에는 ‘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는 현재 태정관 지령문을 비롯한 독도 관련 기록은 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을 금지한 상태”라며 “글씨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필사본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아베 정부가 통과시킨 비밀보호법의 주목적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 주장’도 허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명·무국적·무인도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당시까지 울릉도를 지칭하던 ‘다케시마’를 독도의 이름으로 해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1904년 일본 측 군함 기록에 ‘송도’(독도의 옛 이름)가 조선의 것이라는 공문서가 남아 있다”며 “독도를 새로 발견한 섬인 것처럼 무명이라고 했지만 명백한 실수를 범했다. 모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호사카 교수는 한국 국민이라면 일본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사카 교수는 동아시아일본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저서로는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등이 있다.

ⓒ 경기G뉴스 | 이소영 leesy81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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