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기술자격 생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실적과 경력을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도 개정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후 2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1차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으로 나뉘며 필기시험과목은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이다.

그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해 중복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취소됐거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승인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