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정부의 입찰 공고기간'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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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매출과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해 기업들은 민간사업 확장과 더불어 정부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정부사업의 경우 사업예산비 확보와 대금결제의 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정부사업 유치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사·공공기관 등 국가를 상대로 계약하는 입찰공고의 경우 사업별로 입찰 공고기간이 각각 달라,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한 공사의 입찰 공고는 제안서 마감일 40일 전에 공고를 게재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경우 공고시기를 7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준비기간 부족과 기간을 잘못 계산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기 다른 정부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기간을 살펴봤다.

먼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의해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전에 이를 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30일전에 공고를 진행한다. 

또,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재공고입찰과 긴급을 요구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이 짧음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43조(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10일전까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해 공고기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계산해야 한다. 

A기업의 입찰 담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시기가 획일화된 기간이 아닌 각기 다른 사항을 적용해 공고기간이 틀린 것 같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안기간을 놓치거나 촉박한 준비시간으로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수 조달청 담당자는 "기업은 정부의 입찰공고 내용과 제안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평균적인 입찰공고 기간은 7주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꼭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계약의 경우 7일에서 40일까지 입찰 공고기간의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입찰 공고기간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어, 기업들은 계약 당사자가 국가(공사·공공기관 포함)인지, 민간 기업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입찰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유정수 담당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 공고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며 "또, 민간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공고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라임경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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