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목전

지난달 29일 사업시행계획 의결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위치도. 출처 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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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시키면서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환)은 지난달 29일 단지 인근에 위치한 컨벤션 벨라지움 2층 사브리나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된 가운데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안건은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이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총 179,794.90㎡이다. 여기에 용적률 251.33%, 건폐율 18.78%를 적용해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총 3천256가구(임대주택 201가구 포함)를 건립한다.

이 가운데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이 △43㎡ A형 121가구 △45㎡ A형은 80가구를 차지한다.

또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으로 △43㎡ A형 56가구 △45㎡ A형 50가구 △59㎡ A형 456가구 △59㎡ B형 228가구 △76㎡ A형 266가구 △76㎡ B형 78가구 △84㎡ A형 863가구 △84㎡ B형 525가구 △84㎡ C(P)형 5가구 △99㎡ A형 58가구 △99㎡ B형 174가구 △114㎡ A형 63가구 △114㎡ B형 192가구 △114㎡ C(P)형 8가구 △132㎡ A형 33가구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유권 변동 등의 이유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의원 기능상실을 방지하고자 결원된 대의원도 선출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와 조합정관에 따라 대의원 정족수는 100인 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변경(안) 의결의 건 △2015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및 현금청산방법 의결의 건 △조합 수행업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헤럴드하우징 이혁기 기자 lhg@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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