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5. 4. 13. 12:28
초고층, 특수구조, 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부실 시공자, 설계자 처벌 강화되고, 유지관리 소홀 건축주도 처벌
준법 관행 정착을 위해 연중 불시 현장점검 본격 시행
건축물 주요 안전대책 추진 현황
※ 안전대책 추진 일정 : 건축법(6월 국회 제출), 시행령(9월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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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은 2층 이하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된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강화되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시공자 업무수주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적 제제 수준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또는 철근 등을 사용 또는 공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불시 점검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시공뿐 아니라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한 결과,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소홀하여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천여 명이 있었던 마우나리조트(1,205㎡)는 다중이용건축물(5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 재질 등)이 없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모두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허가관청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 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을 해도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국토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2.17) : 사망10명, 부상125명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14.10.17) : 사망16명, 부상11명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15.1.10) : 사망5명, 부상129명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중 8개 대책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되었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금년중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1,838개 PEB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 공장에서 부재를 사전에 제작하여 시공하는 공법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후속조치 >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15.4.2~4.22)에 있다. 법령 개정 전에 신축 건축물 환기구의 설계·시공과 기존 건축물 환기구의 유지관리에 적용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추락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14.11)하였다. 전국 3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하였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전국 약 235,00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후속조치 > ② 둘째, 개별 사고 발생후 대책과 별개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18일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중에 있다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4분기에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 ③ 셋째,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50개 샌드위치패널 현장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가 적정한 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시정조치를 하였다. 금년에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④ 넷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을 위한 건축물 안전사고시 비상대응요령을 배포하고, 초등학생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방법, 건물 이상 징후 발견 및 사고시 대피요령도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대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해외 모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안전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안전기술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교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가시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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