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환경공단 및 22개 설계사 연루 비리 적발

입찰담합 22개사 중 11곳 

수주실적 20위 이내

공단 임직원 7명, 

입찰담합 방조 및 법령 위반 혐의


출처 워터저널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http://www.pmo.go.kr/eradicate/jsp/sub03_introduce/sub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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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 홍윤식 국무1차장)은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지자체 수탁사업의 입찰 등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군부대 물절약사업 및 하수도선진화사업 등 2건의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한 공단 직원 2명과 들러리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한 중대형 설계감리업체 22곳을 적발하고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토양정화사업 입찰로 예산 35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공단 임직원 5명을 적발하여

 

공단 前 처장 등 임직원 7명 및 설계감리업체 22곳을 수사의뢰 하였다.

* 업체 22곳 중 11곳이 수주실적 20위 이내인 설계감리업체임 


추진단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입찰비리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공단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위원명단 보안 강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


실태점검 배경

한국환경공단은 ’14년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316건, 총 사업비는 1.6조원에 이르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환경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입찰 등 사업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임에도,

 

’12년 이후 공단 처장급(1급) 5명 등 임직원 13명이 평가위원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비리가 적발됨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 및 예산손실 방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게 된 것임

 

비리 적발 개요

중대형 설계감리업체 22개사 입찰담합 및 공단 직원의 방조 혐의 적발


○○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체 9개사는 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13.5월 발주한 3개 지역 군부대 물절약사업(사업비 42억원)의 가격담합 및 나눠먹기식 수주를 위해 사전 담합

   

(담합카르텔 구축) 3개 사업별로 실제 낙찰받을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정하고(컨소시엄별 3개 업체 참여), 들러리 컨소시엄은 다른 사업의 낙찰을 보장받는 형태로 담합카르텔 구축 

   

(입찰서류 조작) 들러리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낮게 산출되도록 물절감 목표비율,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수준 등의 평가항목을 고의로 불리하게 작성하여 탈락을 유도  


△△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체 14개사는 환경공단이 ◉◉시 등 6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12.11월 발주한 하수도 선진화 사업(사업비 115억원)에서 위와 같이 사전 입찰담합

* 투찰가격 사전 협의, 교차입찰, 들러리 컨소시엄 별도 설립 등 조직적인 담합 혐의

 

환경공단 차장 ◇◇◇ 등 2명은 입찰서류 등으로 입찰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보고나, 입찰중지, 재입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켜 조직적인 입찰담합을 방조 


공단 임직원 5명의 국가예산 손실 비리 혐의


 ’12.7월 환경부 위탁으로 발주한 총 680억원 규모의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에서 공구쪼개기, 입찰관계법령에 위반한 고가 입찰자 선정으로 약 35억원의 예산 손실 초래

 

환경공단 前 처장 ○○○ 등 5명은 관련 기업 측의 부탁을 받고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공사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미 단일사업으로 설계 완료된 공구를 3개 공구로 쪼갠 후 공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법령을 위반한 낙찰제한) 업체들이 나눠서 수주받을 수 있도록 1개 공구를 낙찰받은 업체는 다른 공구에서 최저가로 입찰하였어도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함

* 최저가 입찰자 등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제10조,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조건의 부과를 금지한 동법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한 혐의

   

(예산손실 야기) 이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결과, 1공구에서 최저가 입찰 회사가 2·3공구에도 최저가 입찰을 하였으나 이를 배제하고 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그 입찰 차액 35억원을 국가가 부당 지출하게 함


비리발생 원인 및 실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

지방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단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가격·기술 분야에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우선 협상을 통해 계약 진행

 

그러나 평가위원장을 공단 처장 중에서 선정하고 내부위원을 다수로 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입찰대상이 되는 업체의 임원이 평가위원 Pool에 상당수 포함됨

* ’14년도 협상계약 68건 중 외부위원 참여 사례는 15건에 불과하며 그중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경우는 5건에 불과하였음 

 

일부 사업은 평가위원 전문가 Pool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 부처나 기관이 지정한 특정인을 그대로 평가위원으로 수용하여 그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을 야기함

* 평가위원 전원 또는 과반수를 이와 같이 위탁기관이 지정한 특정인들로 구성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됨


입찰의 적법성·투명성 담보장치 미비

업체들의 부탁으로 설계 완료된 공구를 임의 분할하고 법령에 명시된 최저가 입찰제를 위배하여 국가 예산손실 초래

* 환경공단은 30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위탁사업도 조달청을 통한 입찰방식에 의하지 않고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평가위원 명단이 1주일 전에 관련부서에 사전 통보되어 유출 위험이 크고, 입찰담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발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이 미비하여 자체적발 사례가 전무하였음

  

제도개선 추진

추진단은 환경부와 협업하여 환경공단의 비리 발생과 예산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업무적법성 확보) 국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수행의 국가계약법 등 조달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적법성 통제 강화

 

(사업자 선정 등 절차 개선) 내부직원의 평가위원장 선임, 다수 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 평가위원 명단 사전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당 선정의 여지를 차단 

 

(입찰비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들러리·교차입찰, 가격담합 등 비리정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방안 추진


추진단은 향후에도 공공사업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와 부당한 예산손실을 방지하고 공공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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