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는 '해상풍력', 발빼는 기업들

원금 회수에만 7년 이상 걸려

"해상풍력 가중치, 2에서 4까지 올려야 해"



*해상풍력 가중치(RPS 개정안)

현재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은 고정형 또는 변동형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정형 가중치

를 선택할 경우 △5km 이하 1.5, 5km 이상 2.0, 변동형 가중치를 선택할 경우 △5km 초과시 사업기간 

5년 2.5, 10년 2.0, 그 이상은 1.0이 적용된다. 또한 5km 이하시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1.5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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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산업부에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가중치로 원금 회수에만 7년 이상 걸리고 차입비용, 보험료, 유지보수(O&M) 비용도 못 건진다"며 "현재 해상풍력 가중치를 2에서 4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수익은 계통한계가격(SMP)+공급인증서(REC)×가중치로 결정된다. 

과거엔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가 비쌀 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2월 기준 계통한계가격은 kWh 당 104원이고 향후 1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공급인증서 가격도 올해 3월 현재 89.832원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풍력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사업비가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력판매 수익도 2배 이상 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실제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전력판매 차이는 두배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MW 플랜트 건설에 육상풍력은 25억원, 해상풍력 50∼55억원이 든다. 


가중치는 육상풍력 1, 해상풍력 2이다. 


계통한계가격은 100원, 공급인증서 가격 90원으로 간주하면 육상풍력은 전력판매 수익이 kWh당 190원(100+1×90원), 해상풍력은 280(100+2×90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의도를 저하시킨다.  

해상풍력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는 사업규모가 100MW로 확대될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계시장은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100MW 실증단지의 경우 1년 운행 이력을, 50MW의 경우 2년의 운행 이력을 요구한다.  

해상풍력 100MW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에너지발전량(Annual Energy Product)은 26만2800MWh(100MW×365일×24시간×30%(CF, 에너지효율)이고 이를 연간 수입으로 환산하면 MW당 735억 8400만원(26만2800MWh×전력판매수익 28만원/MWh)이다.

그런데 해상풍력 100MW에 5000∼55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원금만 회수하는 데만 최대 7.4년이 걸린다.  

여기엔 사업에 필수적인 차입비용,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대기업은 대규모 사업을 채권단의 돈을 빌려 수행한다. 은행은 대기업엔 사업비의 70%를 대출하고 6%를 이자로 받는다. 따라서 연간 이자비용만 231억원이 든다.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kWh당 4센트 유로 정도 소요되지만 서비스를 외국 기업에게 받다 보면 시장 가격이 적용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제보한 모 기업의 경우 지멘스로부터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100억원을 요구받았다.  

보험료는 해상풍력 설치지역의 수심, 해상환경, 설치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서남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 한해풍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의 1%가 들어간다고 한다. 100MW의 경우 연간 55억원이 드는 셈이다.  

즉 전력판매 수입 736억원에서 주요 비용 386억원을 빼면 수익이 연간 350억원 정도 남는 셈이고 투자금 5500억원을 회수하는데 16년 가량이 소요된다. 해상풍력 플랜트의 수명이 15년 내외임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중 투자금 회수만을 고작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여기엔 인건비와 설치용 선박 등 제반 인프라 운영 비용이 빠진 가격이다. 

따라서 업계는 가중치가 4정도 돼야지 육상풍력보다 공사비용이 두배 이상되는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명분도 되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정부측 관계자는 기업들의 전력판매 수익이 결국 국민 세금에서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수익률을 7%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기업 요구만큼 올린다 하더라도 공급인증서 가격을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재 정부는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2에서 2.5로 소폭 상향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설계한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며 "풍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해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5년까지 11%로 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중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을 마련해 놓고 신재생에너지로 돈을 벌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작년 9월 고시됐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의 불만은 계속 증폭되고 해상풍력사업을 철수하거나 연기하는 대기업이 속출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ah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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