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벤츠 · BMW' 고급택시 나온다

9월부터 시행

택시표시등·미터기 등 의무설치는 없애


출처 bobae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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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나 BMW와 같은 외산 고급차종에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고급택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볼 수 있게 됐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층을 겨냥한 사업이다. 택시표시등이나 팻말·미터기 같은 장치를 달지 않을 수도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시사업자가 고급택시를 쓰는 걸 좀 더 수월케 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배기량 3000㏄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걸 2800㏄로 낮추는 한편 택시 안팎에 달아야했던 각종 의무표시 장치를 없앴다. 지금은 택시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표시장치를 달고 미터기나 결제수단을 갖춰야 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고급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비스수준에 따라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귀빈이나 우리 국민도 고급택시를 찾는 수요가 있지만 해당 규정이 까다로워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한대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급택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 김선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부장은 "일본의 하이야(higher의 현지발음)택시와 같은 고가, 고급서비스 택시가 자리를 잡았듯 국내서도 일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대로 배기량 기준을 개정안대로 낮추면 모범택시로 일부 쓰이고 있는 그랜저 가운데 상위트림 차종을 고급택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외산 고급차 브랜드의 대형세단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종이나 서비스 수준을 높인 만큼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택시 대부분은 LPG를 연료로 쓰는데 이런 점을 꺼리는 외국인도 있다"며 "외국에서는 고급 대형세단을 하루 동안 쓰면 70만~80만원 수준인데 국내서는 초창기인 만큼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버택시도 영향을 끼쳤다. 우버블랙과 같이 고급콜택시를 표방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논란으로 자리 잡지 못한 만큼 아예 고급택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고급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렌터카업체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사 포함 서비스와 수요층이 겹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관련법을 고쳐 지금은 누구나 대형 렌터카를 탈 때 기사를 쓸 수 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여행객이나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로 고급택시와 요금이나 서비스 수준이 얼마큼 차이를 보이냐에 따라 고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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