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1년간 受注경력 있으면 감점' 시공 여유율 적용 논란

정부 '시공여유율' 도입 검토

'1년간 受注경력 있으면 감점' 
건설업계, 새 입찰 평가 반발
한번 公共공사 따낸 업체,
1년간 다른 입찰 때 불이익
업계 "자유경제 어긋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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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항만공사가 이달 발주 예정인 309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 입찰을 준비하던 A 건설사 공공영업본부는 최근 비상이 걸렸다. 


입찰 심사에 '시공여유율'이라는 평가 항목이 새로 추가되는데, 지난해 다른 공공(公共)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유로 '감점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만점(滿點) 업체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감점은 곧 탈락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 수주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 공사 입찰에 시공여유율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공여유율은 공공 공사 입찰 때 최근 1년간 국가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경력이 있는 업체에 감점(減點)을 주는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감점 제도는 인위적인 수주 기회 박탈이며, 자유경제 체제와 경쟁입찰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할 36건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범 사업 입찰부터 시공여유율 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기재부 지침이기 때문에 다음 달 인천 가정지구 아파트 건설 입찰부터 시공여유율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시범 사업을 수주했던 10여개 건설사는 감점을 당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업체로 수주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여유율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감점 요인이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 공사에 한 번 낙찰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추가 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마음대로 사기업의 수주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일부 건설사의 수주 독점을 막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공공 공사 물량을 배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공여유율 감점 제도가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공사 입찰이 진행될수록 과거 수주로 감점을 당한 건설사 수는 늘어나 자연스럽게 낙찰 업체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특정 업체의 수주 편중을 막기 위해 도입된 '1사(社) 1공구(工區) 낙찰제'도 건설사 담합의 '주범(主犯)'으로 몰리며 올해부터 폐지됐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이전 수주 실적을 문제 삼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시공여유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번 수주로 감점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건설사들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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