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잠실운동장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정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통과

잠실종합운동장, 탄천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포함 결정
서울의료원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위치도(항공사진)

서울시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만 포함됐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 
등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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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5년 4월 8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에 대해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명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하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계획 중 삼성동 171번지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지정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최소면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포함하여 국제업무, 전시 컨벤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서 당초 코엑스 일대만 지정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과 탄천일대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면적을 1,064,742㎡에서 1,663,652㎡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원회 시작 전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위원회 심의참관 요청이 있어위원회 세부운영 규정(도시계획조례 제59조)에 따라 강남구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피력토록 하였는 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송파구로의 확대반대, 주변에 있는  일부 전용주거지역 및 봉은사의 구역 추가편입, 공공기여 활용의   강남구 중심활용” 등에 대하여 의견 표명과 함께 구역확장 안건처리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한전부지와 잠실종합운동장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위원회에서도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강남구 주민 약 300여명이 지구단위계획 확대 반대시위를 했고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과 주민대표(4명)와 면담도 이루어졌다.
 
주민 대표들의 주장에 대해 권해윤 단장은 ‘앞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정에서 지금까지 강남구와 협의해왔듯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첫 번째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장 결정됨에 따라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 등 이 지역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해서 이달 말 부터 전문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투자 유치 등 효과적인 사업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지침 변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부지매각을 위한 관련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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