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확정 발표...새 민자방식 적용

전면적 규제 완화 시행

서울시경전철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화하사업  새 민자방식 적용


정부의 새로운 민자방식이 적용될 경인고속도로 지화하사업


BTO와 BTO-rs 및 BTO-a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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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8일(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여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은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나, 민간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므로 

   ① 시중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②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함

세계 각국도 최근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활성화에 적극적임
     * EU : 민간자본 위주 3,150억 유로 규모의 SOC 투자계획 승인(‘15.3)
     * 영국 : ‘20년까지 전체 SOC 투자의 79%를 민자로 추진할 계획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

1. 기존 민자사업은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으로 운영 중인데,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임

위험분담형(BTO-rs: 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예: 50:50)

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 – adjusted)
      :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예: 시설투자비의 70%)를 보전하여 사업위험을 줄이
        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 

 ⇒ ①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하고 
     ② 재정상 추진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사업도 추진가능하며, 
     ③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시 건설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 가능

2.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법적․현실적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부담으로 SPC 지분탈퇴자가 있어도 지분인수가 곤란하여 사업 지연

  * 동일인 등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 & 최다출자자

  ⇒ 최다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 대기업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민간 제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서류 작성부담을 절반으로 축소(기본설계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BTO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도 20%에서 15%로 인하* 하여 초기 건설단계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 건설단계인 8개 도로 사업이 경우, 사업당 평균 500억원 부담 경감 효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를 총점의 1%에서 2~3% 수준으로 확대

경쟁적 협의절차 등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하여 소요기간을 현행 보다 1/3 ~ 1/4 정도 대폭 단축

민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

경쟁적 협의절차는 정부고시사업에 적용되며, 도로사업에 적용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실시협약 체결」까지 현행보다 약 15개월 단축 가능(40개월→25개월)

* 경쟁적 협의절차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쟁점을 사전에 해소,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서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 도입


현행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민간제안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도로사업의 경우 「제3자제안 공고(정부고시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와 동일) ~ 착공」까지 현행보다 1년 정도 단축 가능

 * 현행절차 간소화: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공고(안)과 실시협약(안)을 동시 작성하고, 협상과정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단축

3.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청사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예타과정에서 민자적격성이 있는 경우 민자로 추진 → 약 1.8조원 민자전환 가능

* 최근 4년간(’09~’12) 예타 통과한 81개 SOC사업의 25% 정도는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 전망(SOC 전체 예산의 1/4수준)
* 향후 SOC예산이 20조원 대로 유지시, 1/4수준인 약 5조원(총사업비) 규모가 민자로 전환 가능한 대상인데, 그 중 1/2을 BTO(민자 70%, 재정 30%)사업으로 추진시 약 1.8조원이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 가능 전망 
 
공공청사를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13.11월 발의)이 금년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입법화에 노력
*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관공서+문화센터+임대사무실) 가능

4. 부대사업 활성화, 세제지원 등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부대사업은 본사업보다 리스크가 높으나, 본사업 수익률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소극적 
  ⇒ 부대사업의 위험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일정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 활성화 유도

* 정부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지되고 시설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민자SPC의 공익성ㆍ한시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어 민자사업 투자 확대에 애로
  ⇒ 법인세, 부가세에 민자SPC에 대한 특례 적용 검토*

* (법인세) 민자SPC는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배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부가세)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현행 ‘15.12월) 연장 -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층평가중

5.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절감 추진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

6. 진행중인 민자사업도 절차단축이나 민원의 조기해소 등을 통해 신속히 추

주무관청 및 KDI 검토 등 행정 내부절차는 기재부 주도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ㅇ 민원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주무관청 주도로 사업시행자와 함께 조속한 민원 해결 도모할 계획

한편,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무관청, KDI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 규모의 기존 민자사업의 신속추진을 통해 사업기간을 3개월~18개월 단축하고, 약 1.3조원을 조기에 집행

* 미착공 중인 12개 사업(도로 6건, 철도 2건, 경전철 3건, 관광단지 1건) 대상

7. 향후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집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

* 기재부 차관(위원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1급 공무원, 관련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KDI 원장 등으로 구성

동 협의회는 
    ①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점검, 
    ② 기존사업 신속추진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③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사업에 대한 MRG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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