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북항지구 접안시설 확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1단계 사업구간

UPA, 선박 대형화 대응·경쟁력 확보
최대 5만톤 4선석→최대 7만톤 5선석
안전진단 중간보고 “안전성 확보 가능”


북항지구 접안시설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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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1단계 사업구간인 북항지구의 접안능력(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이 7만t으로 확대된다. 


항만당국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데 이어 해상교통안전진단 중간보고회에서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했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9일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북항 상부 선석 증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만t급 1선석(선박의 접안장소), 3만t급 1선석, 5만t급 2선석인 북항지구의 접안 능력을 7만t급 3개 선석과 양옆 호안에 1만t급과 3만t급 각 1선석을 두는 5개 선석 규모로 변경키로 하고 이에 대한 항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접안능력 확대는 북항지구 상부시설 사업자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 측이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사업 참여사들의 의견을 수렴, 울산항만공사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도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선박이 드나들고 접·이안하는 안전성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항지구의 현재 수심은 11~12m 정도로 7만t급의 선박이 드나드는데 이상이 없도록 15m로 준설중에 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대팀은 북항지구로 들어오는 울산항 제5항로가 제1항로에서 나뉘어져 있어 울산본항 입출항 선박(SK돌핀 선박 및 자동차전용선) 우선 순위를 두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검토하도록 해 최종 용역결과를 내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항지구에는 이와는 별도로 북방파제에 12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TS(환적)부두도 마련된다. 이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오일허브 울산사업 1단계는 2017년 하반기 완료와 함께 상부시설가동에 들어간다. 

제3차 수정 항만기본계획은 울산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된 뒤 2016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울산해양수산청 한 관계자는 “대형선박이 울산항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안전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일 게다”며 “접안능력 확대로 대형선박의 울산항 입항이 예고된 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이들 대비토록 하는 게 간담회의 취지다”고 말했다. 

한편 오일허브 울산사업 2단계 사업인 남항지구에는 2020년까지 20만t급 VLCC(초대형 유조선)가 접안 가능한 3개 선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울산매일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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