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석진 교수의 파면이 주는 '아픈 교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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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을 수년간 성추행하다 구속된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1일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도 많게는 50%까지 불이익이 따른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존경받아야 할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파면된 것은 강 교수 자신에게는 뼈를 깎는 수치일 것이고, 서울대에는 최악의 명예훼손이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올 1월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냈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 간 인권위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강 교수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날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의 파면은 서울대가 교수의 성추행 근절을 위해 무서운 칼을 뽑아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성추행 의혹이 있는 교수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해 학교가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강 교수는 안타깝지만 성범죄로 구속된 첫 번째 서울대 교수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5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악과 박 모 교수를 파면했는데 박 교수는 성희롱과 개인교습이 모두 문제가 됐다.  


서울대의 조치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적과 취업 추천서 등을 빌미로 갑의 위치에 있는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은 다른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미지근하다. 고려대의 경우 2014년 말 모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진상조사도 벌이기 전에 사표를 수리해 학내 반발이 컸다. 중앙대는 지난해 여학생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모 교수의 사표 수리를 유예하고 다음 학기 강의를 계속 맡겨 비판을 받은 일도 있다. 


대학이든 초중고등 학교든 학내 성추행은 강력히 제재 받는 게 마땅하다. 마침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교사나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퇴출 시키기로 했는데 이 역시 당연한 조치다. 아무리 일부라고 하더라도 교수들이 제자를 성추행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피해 학생과 대학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강 교수의 파면을 계기로 교수의 성추행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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