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물관리사업 '입찰 보증수수료' 30억원 못받을 듯

태국정부 사업 백지화

소송해야 하나 현실적 불가능

신규 참여 여부 검토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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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참여했던 태국 물관리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사업에 참가하며 지급했던 입찰 보증수수료 3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태국 군사정부는 물관리사업 입찰보증서를 공사 측에 반환했다. 


수자원공사 방콕 사무소는 물관리 사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 지난달 27일 사업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사업은 무산됐지만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낸 입찰보증 수수료 30억원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2년 잉락 전 총리 정부가 실시했던 태국 종합물관리사업의 국제 입찰에서 사업비가 6조원대 규모인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 외국계 은행이 이 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을 섰고, 공사는 지난달까지 은행에 30억원가량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자원공사가 이 보증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 들어선 태국 정부가 새로운 물관리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수자원공사가 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한 관계자는 "입찰보증 수수료를 되돌려받으려면 태국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는 물관리 사업에도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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