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에 '법조단지' 조성된다
수원지법·지검도 이전
수원가정법원은 영통으로
2019년 3월 완공
광교신도시 조감도
수원지방법원 신축공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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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개설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를 더해 4개 사법기관의 법조단지가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수원시는 청사건축·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 2개 기관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가 결정되며 2개 기관의 입지가 1년간 논의됐다. 결국 정부와 대법원 등은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기관을 광교신도시에 모아 법조단지(수원시 영통구 하동 6만5천853㎡)를 만들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법률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1만1천㎡)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지역법률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법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사건 중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천700여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를 차지, 서울고법을 제외한 전국 4개 고법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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