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자SOC 부대시설사업 추가수입 ‘50%룰’ 깬다 등” 언론보도 해명
기획재정부,
"검토중에 있으나 확정된 바 없음"
인천공항철도
[관련기사]
*민자SOC 부대시설사업
부대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의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서비스·공동집배송센터사업,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케이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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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서울경제 ‘이달중 발표할 민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민자 SOC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추가 수입 의 50대50 배분원칙을 깨고 민간에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고,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중이며, 민자사업의 구조를 새로 짜고, 민간과 공공이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등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민자사업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 [해명내용] 기획재정부는 민자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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