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 제주 '녹지국제병원'건립, 본격 착수

헬스케어단지 내 설립

778억원 투자 2017년 개원 목표 

중국인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 '초점‘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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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특별법 제19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2일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무인력은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 정도로, 인허가가 나면 올해 6월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 완공, 2017년 개원한다는 목표다.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현재 제주헬스 케어타운의 당초 조성사업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며,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하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 허가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도특별법 제정 시 도입됐다. 이 법의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조항에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인력운영계획·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현행 의료법 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여부·사업자범법행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 운영될 경우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운영 보건의료인력 등 일자리 창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건전한 자본 투자로 지역 의료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심층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710-2921.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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