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교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도입된 제도.
목적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98년부터 시행)
※ 개정경과: ‘96.12.31. 건고법 제정(시행일 ‘98.1.1) 임의가입제도 → ‘02.12.30. 법 개정
(시행일 ‘03.7.1) 의무가입제도로 변경 → ‘07.7.27. 법 개정(시행일 ‘08.1.28) 건설공사 사업개시일
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됨
주요내용
의무가입 대상
- 건설공사: 공공공사 3억이상, 민간공사 100억이상
- 근로자(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공제부금 일액 인상추이 : ‘06년 이전 2,100원→ ‘07년 3,100원→ ‘08년 이후 4,100원 → ‘12.4.1 이후 4,200원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이자는 월 복리)
추진체계
퇴직공제 성립 신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매월) ⇒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주→공제회) (사업주→공제회) (공제회→근로자)
http://www.moel.go.kr/policyinfo/labor/view.jsp?cate=6&se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