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량 붕괴 문제점 및 대책

시공사에서 가시설 전문기술자에 검토 맡겨야 해


용인 도로가시설 붕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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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도로현장 동바리 붕괴사고로 가시설 설계와 구조엔지니어의 현장배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화리조트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구조엔지니어의 현장배치 미비와 감독소홀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고현장은 LH공사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발주한 사업으로 해당구간은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었다.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업계전문가들은 가시설의 현장설계의 미비를 들었다. 동바리 설치 등 가시설의 경우 원도급자가 현장설계를 하거나 구조기술사 등에게 설계검토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건설사에게 구조검토를 미루고 있는 상황.


A 구조기술사는 “전문건설사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대략적인 구조검토를 하고 구조기술사에게 확인만 받고 있다”면서 “현장 감독인 LH도 전문건설사도 구조를 모르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술사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도장만 찍어대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B 구조엔지니어는 “완공이 9개월이나 남은 현장이고, 처음 적용한 동바리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상 하자보다 비전공자에 의해 가설되고 설계경험도 없는 현장직원이 감독을 한 것이 붕괴원인이다. 때문에 시공정밀도가 들쑥날쑥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설계와 시공을 두루 겸비한 CM기술자가 현장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각공사직원이 직접 감독하는 방식보다 구조전문엔지니어에게 책임감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의견수렴중인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을 검토하라는 건진법 개정안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현장안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을 검토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보다 전문엔지니어에게 현장관리를 맡기고, 시공사도 현장설계인원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며 “시공사의 원가절감만을 고려하지 말고 현장안전과 선진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LH가 직접 감독한 현장으로, 현장감독과 현장소장에게는 건산법 93조에 의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94조는 과실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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