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15. 3. 30. 22:03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用途地域)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用途地域)의 하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곳이다(도시계획법 1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① 전용주거지역: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곳
② 일반주거지역: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주거지역을 지정함은 토지·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줌으로써 생활환경 보호와 함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각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①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초등학교
②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대중음식점, 격리병원, 판매시설, 위락시설, 동물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촬영소, 묘지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등
③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격리병원, 위락시설, 관람장,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발전소,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놓았다(건축법시행령 66).
쉽게 말해 근린생활시설이란 어느 특정한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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