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주변에도 지을 수 있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3. 30. 10:41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91개,
서울에서만 76개 호텔 건축사업
심의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아
한국, 세계 5위 국제회의 개최국
세계 8위 무역 강국
장래 관광 수요 급증에 따른 객실 확보 시급
KTV캡처
[동영상]
학교 주변 숙박시설 허용 '관광진흥법'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5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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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만 명.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다. 이 수치는 지난 10여 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로 1억여 명의 관광객을 송출하는 중국 관광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기인한 바 크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입국자 수를 보면 2012년 284만 명, 2013년 433만 명이었다. 지난해 612만 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8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쯤에나 예상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2017년에 조기 달성한다는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에 이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즐비하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비전에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다. 목표로 한 외국인 관광객을 재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이런 사정이 알려져 많은 투자자들이 호텔을 새로 짓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마땅한 땅을 찾기 어려워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수차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지금껏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학습권 침해. 정부가 내놓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담장)에서 50m 이상 200m 이내 지역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밀려드는 관광객 마땅히 재울 곳 부족 예외적으로 해당 교육청의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만 허용된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91개, 서울에서만 76개 호텔 건축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심의 없이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감을 나타낸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유해시설은 무조건 배제한 후 100실 이상 규모의 호텔만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 관리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관리하게 된다.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출입구와 로비 주차장은 개방형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광호텔처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상대적 금지시설로 분류된 것은 총포, 화약 및 고압·천연·액화가스 제조 및 저장소다. 사행 행위장이나 증기탕, 유흥·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등도 포함돼 있다. 우리 사회가 관광호텔을 바라보는 법적인 눈높이인 셈이다. 그러나 관광호텔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을 유인한 외화 획득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찾은 국빈이나 외교사절을 맞이한 곳이 호텔이다. 또 한국이 세계 5위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인프라다. 더불어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각국의 바이어를 재우고 먹이며 구매 협상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전시가 이뤄지는가 하면 지방에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구실도 한다. 각종 부티크 호텔이 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 품격을 더하는 건축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가 폐기물 수집 장소, 감염병 요양소 등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호텔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개정될 경우 23개 중소 호텔이 즉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 차원서도 미룰 수 없는 상황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호텔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교육상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해주고 있다. 나고야시에 있는 마키노소학교 근처에는 직선거리로 116m 떨어진 곳에 다이산스타호텔을 비롯해 모두 5개의 숙박시설이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는 아가일초등학교에서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글로벌호텔을 비롯해 학교 반경 50m 내에 20여 개 호텔이 밀집해 있다. 중국 상하이 협화쌍어국제학교와 길상호텔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다. 학교 근처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적절한 관리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글ㆍ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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