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부도' 시 하도급 공사대금 회수 방안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건설동향 Building Trends2015. 3.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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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최근 경남기업, 풍림산업,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동부건설 등 많은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원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등 협력업체들까지 연쇄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 협력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에도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등 각종 공사 채무는 그대로 떠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전문 변호사는 27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원사업자의 법정관리 개시, 2회 이상 기성금의 미지급 등은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다만 발주자가 하자 보수비, 손해배상, 노무자 등에 대한 직불 등의 핑계를 대면서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는 원사업자의 공동수급사에 청구하는 방법이다. 관공사의 경우 공동 수급 형태(컨소시움)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수급사의 부도시 대부분의 공동수급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므로 십중팔구가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변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번째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받는 방법이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당시, 공사(용역)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라면 원사업자 측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전액을 원사업자 측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생 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빌미로 부당하게 감액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네번째는 보증책임을 물어 지급받는 방법이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나 기타 협력업체 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당해 보증 기관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증책임의 요건불비 등을 다투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건설전문 변호사는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앞선 풍림산업,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동부건설 등의 사태에서도 발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 업체들은 상당수가 전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반면,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회생 절차에서 기약없는 변제를 기다리거나 연쇄부도를 맞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노하우를 갖춘 건설전문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설분쟁 클리닉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 건설분쟁클리닉 대표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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