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2008~2012) 연안 기본조사 완료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5. 3. 26. 22:4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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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연안(沿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연안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제3차 연안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안기본조사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로서 이번 제3차 조사는 ‘08년부터 ’12년까지 기간 동안의 연안사회?경제, 연안이용?개발, 연안재해, 연안지형?생태, 연안환경 등 연안에 대한 분야별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연안은 법적으로 최대 1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과 영해 외측 한계선까지의 해역을 말하는데, 바다와 육지가 접하고 있어 육지적 특성과 해양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연안은 항만, 수산, 물류, 자원 등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다양성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입지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레저활동 공간으로서도 이용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연안의 공간적 구성을 보면 연안을 이루고 있는 해역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87%인 약 8만7천㎢에 달하며, 그 중 바닷가(해안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는 약 24㎢, 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간석지는 2,487㎢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안육역의 면적은 무인도서 2,876개소의 면적(76.5㎢)을 포함하여 4,022㎢로, 국토면적의 약 4%가 연안육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만조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해안선의 총길이는 14,962.8km(지구둘레 길이의 37%에 해당)로 그 중 육지부의 해안선이 51.8%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재해 상황의 경우 지난 5년간(’08~’12) 연안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4,315억 원으로 전국 대비 67.1%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함을 보여 주며, 연안침식의 경우에도 침식우려 심각지역이 ‘07년 46.7%에서 ‘12년 73.3%로 증가하였다. 연안의 이용 모습을 살펴보면 3차 조사대상 기간 동안 준공된 매립지는 연안육역 면적의 4.5%인 약 180㎢가 증가하였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건수는 ‘12년 5,508건으로 ‘07년 1,949건에 비해 2.8배로 크게 증가하여 연안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안생태의 경우 연안해역에 4,382종, 연안육지부에 6,999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연안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10개의 해양보호구역과 12개의 습지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안에 거주하는 인구는 74개 연안 시?군?구에 ‘12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인구대비 27.1%인 1,379만5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07년에 비해 66만8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연안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한 눈에 보는 우리 연안(가칭)’이라는 책자로 제작·배포하고, ‘연안포털(www.coa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연안기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연안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 중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 변경 시 우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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