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15개월만 회생절차 종결 결정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업계동향 Business Trend2015. 3. 26. 18:25
두바이투자청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인수합병 이후 국내외 수주 급증
3년만에 신입사원 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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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을 지난달 27일 인가해 쌍용건설이 그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완전히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2013년 12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약 15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해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특히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천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약 800여개 업체)을 조기 변제하는 한편,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 이후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3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고 국내에서 동부산 관광단지 호텔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시장의 신뢰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와 회생이 이뤄졌다고 법원은 평가했다. 또 시공능력평가순위 19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M&A에 성공해 회생함으로써 법원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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