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첫 사례 나왔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존)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개선)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분쟁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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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3월 18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를 개최해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최초로 분쟁조정을 성사시켰다.


* 조정대상: 국제계약 → 국제계약+국내계약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B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사건 분쟁 조정 내용

(사실 관계) 
A사는 2014. 12. 24.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은 입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30. 기획재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판단) 
입찰공고 시 투입 인력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고용보험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하였으므로,

고용보험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인력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따라서 B사의 조정 청구를 인용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하였음.
※ 발주기관 또는 청구인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윈회를 주재하면서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아울러 업계의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2014년 11월 분쟁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힘.
* (기존)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개선)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분쟁 등 추가

이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소송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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