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해제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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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3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하였다.

이번 해제구역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4월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붙 임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및 위치도 1부. 끝.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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