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전기철도 감리에 '전기안전기술사 참여' 제도 개선

업계, 전기안전기술사 업무내용 전혀 달라
철도공단, 상위법에서 이미 허용 추진 당연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 전차선 가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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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공단이 전기철도 감리에 전기안전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문제를 두고 부적절한 계획이라는 목소리가 일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전기안전기술사가 전기철도 건설공사의 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전기분야 설계 및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개정(안)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개정된 산업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전기 관련 건설공사의 관리업무에 전기안전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공단은 전기철도 설계 부문은 전기안전기술사들의 참여가 부적절하지만, 감리에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안의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공단의 발표 과정만 남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쯤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단의 계획을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전기안전기술사가 기존 전기‧전자부문기술사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안전기술사는 전기‧전자 부문이 아닌 안전관리 부문에 속해있다. 안전관리기술사는 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 등을 직무범위로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안전기술사의 업무범위가 다른 만큼 시험과목도 상이해 공부해야하는 내용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 분야 특히 전기철도기술사의 경우 

▲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감리‧기술지도 
▲유지관리 
▲안전진단 등 전기철도설비

에 관한 사항이 시험과목인 반면 

전기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산업안전관계법규 
▲전기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도록 돼 있다.

철도전기설비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 없는 만큼 전기철도 감리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철도감리에 안전전문가를 배치하고자하는 정부의 계획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기안전기술사가 안전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철도건설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적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미 산업부가 법을 통해 전기안전기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철도공단이 상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초 업계는 전기철도 감리 뿐 아니라 설계까지 전기안전기술사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담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을 따름은 물론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PQ개정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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