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예산 편성~회계처리 규정 수립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회계 규정 운영 의무화, 

'표준규정' 19일(목) 고시

예산 편성, 집행‧결산 및 회계처리 등 

자금운용에 관한 상세 기준

추진위‧조합, 고시일 1년 이내 총회 등 

절차 거쳐 예산‧회계규정 정해야


가락시영 아파트 단지.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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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 19일(목) 고시한다.
  
이는 시가 작년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은 각 조합 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규정 고시는 지난 1월 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후속 조치로, 조례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장 등은 표준규정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표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각종 인‧허가시 표준규정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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