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4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업계동향 Business Trend2015. 3. 17. 09:46
M&A 완료
중앙지법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채권변제 4월 중순 완료 예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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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63위인 동양건설산업이 4년여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재판장 이재권 파산수석판사)는 지난 16일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채권 동의율은 82.1%를 얻었지만 회생담보권 동의율이 62.8%에 그쳐 변경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 20%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부결된 것.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양건설산업은 인가가 부결되자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인가 검토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동양건설산업의 파산방지를 위해 강제인가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히면서 강제인가가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M&A(인수합병)를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동양건설산업 인수자인 이지건설은 지난해 10월30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18일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했다. 법원의 강제인가로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채권변제는 오는 4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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