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안전해졌다"

표준결제창 적용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난 1년간 소액결제 피해 85% 감소 

금년 상반기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및 고도화 예정


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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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년간「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휴대폰 소액결제 :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미래부는 작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개선된 제도를 통해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하여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하였으며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하여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예: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는 넣지 못하도록 함



또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 스미싱(SMS 피싱) : 청첩장, 공짜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함

 

그 결과, 제도 개선 이전에는 연간186,889건(월평균1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제도 개선 이후로는 연간27,808건(월평균2,317건)이 발생하여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함

 (소액결제를 통한 전체 매출액은 13년 3조6천6백억원에서 14년 3조9천6백억원으로 증가)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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