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노천카페 거리' 생긴다

중심상업지 음식점 옥외영업 
해운대구 전국 최초로 허용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좌동 장산역 방향 전경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 중 하나인 해운대 마린시티 노천카페

런던 소호지역 노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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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뉴욕 42번가나 런던의 소호지구같은 이색 노천 카페거리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해운대 관광특구지역 외에 해운대신시가지의 중심상업지(17만1천597㎡)에서도 음식점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적용,옥외영업 구역을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해운대구가 처음이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또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뉴욕 맨해튼의 42번가나 런던의 소호지구, 파리의 생제르맹 광장과 같은 노천 카페거리가 조성된다면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이색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2층 이상 점포와의 형평성 문제나 소음, 보행권 갈등 등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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