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 등 용역업자 업무중복도'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제외

3월 20일(금)까지 의견 개진 


[관련자료]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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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1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3월 20일(금)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발주청은 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관련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맞춰 발주청의 세부평가기준 작성 시 용역의 특성에 따른 조정 범위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의 ±20퍼센트 내로 개선한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체계 정립을 위해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공시(용역통합관리시스템)하고 발주청은 이를 감안하고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현재 6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에 대해 중복기간 미산입 하는 것을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합동TF 개선사항 반영해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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