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가설 공작물


땅 위 또는 땅 속에 인공을 가하여 설비된 온갖 물건으로 임시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규모 등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의 종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高架水槽), 옹벽, 담장, 지하 대피호, 
운동시설용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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