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한번만 내면 된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교통해양 Transport, Marine2015. 3. 4. 19:45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개선
최종 목적지에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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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민자고속도로로 갈아탈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최종 목적지에서 한번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은 민자고속도로마다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민자고속도로에 들어설 때와 민자고속도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천안 입구와 논산 출구, 광주 출구까지 총 3차례 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갖춰지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광주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경향신문 조미덥기자 zorr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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