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간 단축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3. 4. 17:12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 단축 기대
수수료 최대 50% 감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
시설관리공단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일정 규모 이상(500제곱미터)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지자체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민간 65점, 공공 74점 이상 취득)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 EPI(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53개 지표를 평가 기본점수와 가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 **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에 절약계획서 검토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건축부문: 평균 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기계, 전기부문: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신재생부문: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국토부 |
[관련자료]
에너지절약계획서
https://www.kistec.or.kr/kistec/business/business07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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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5.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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