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합의

여야가 2일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에 합의했다.


김영란법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 모든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차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간주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접대 상한선인 3만원을 초과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며,


공직자 사이의 청탁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영란은 전 대법관이다.


[관련자료]
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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