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건협 관치행정 관행, 건설사 업무에 지장 초래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해외동향 Global Project2015. 2. 27. 12:41
해건협 보고에 치여 수주활동 차질
전시성 행정에 과태료까지 부과, 조례개정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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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활동을 해건협에게 보고해야 관치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5단계로 치러지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수주 보고가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공사 실적신고를 위해서는 ▶수주활동 상황보고 ▶계약체결 결과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 변경 및 제반사고 보고 ▶준공보고 등 최대 5단계별로 보고가 필수다.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수년간에 걸쳐 보고체계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 업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항목은 수주활동 보고. K사 관계자는 “매년 100~150개 가량의 해외입찰에 참여하는데 실제 수주하는 프로젝트는 20~30% 불과하다”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건협이 통계를 위해 보고를 받겠다면 계약체결이나 준공보고만 충분하지, 굳이 수주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한정된 해외사업부 인원으로 제안서 쓰고, 수주영업하는데도 벅찬데, 해건협 보고라는 덤까지 해결해야 한다”면서 “협회나 정부는 기업이 해외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쓸데없는 보고체계만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해건협 보고로 인해 수주정보가 세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O사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기밀유지가 생명인데, 수주전 단계부터 보고를 요구해 곤란했던 적이 많다”면서 “때문에 중요 프로젝트는 해건협을 직접 방문해 신고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게 보고를 강요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업계는 국토부 및 해건협이 단계별 보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수주를 정부의 공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OCG 관계자는 “기업의 수주활동을 정부가 보고받는다는 개념차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영미권은 물론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조차 해외수주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나라는 전무하다”며 "국토교통성이 운용하는 TECRIS는 해외실적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거나 공표하기 위하는 것이 아닌 단지 실적의 자체적 관리를 위한 목적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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