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인상된다

3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14.9.1) 대비 0.84% 상승


※ 노무비: 2.2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재료비: 0.6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4% 하락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함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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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2.2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재료비: 0.6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4% 하락 
-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4.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7만원 상승(553.5만원 → 558.2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함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비용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군·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내 가산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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