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다음 달 법정관리 졸업

채권단, 회생계획안 변경 동의
3월까지 빚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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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이 이르면 내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최종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채권단은 27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수·합병(M&A)에 따른 회생계획안 변경에 동의했다. 이번 집회는 두바이투자청(ICD)이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변경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해 열렸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쌍용건설이 전체 채무 8500억원 중 2000억원 가량을 10년간 분할해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ICD가 쌍용건설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분할 변제는 일시 변제로 전환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 변경에 동의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법원도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를 내줘 쌍용건설이 채권자들에게 빚만 변제하면 법정관리는 종료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보통 변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90일 이상이 걸리지만 내달 법정관리 졸업을 목표로 빚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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