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방비 적게 드는 아파트' 골라 거래할 수 있다

포털 확인 후 거래 가능
500세대 이상 단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공개

전기 사용량도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표시방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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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의 열에너지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7일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네이버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테크 등 주요 부동산 포털을 통해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우수한 건축물의 등급정보(A~B 등급, 평형별)를 확인*할 수 있다. 
* 상대적 에너지사용량을 나타내는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권 전체 12,531개 평형(2,587 단지) 중 1,485개 평형(505단지, A∼B등급) 시범공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정방법》
o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평수 세대의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동일한 기초 지자체 내 동일평수 세대의 표준 에너지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 값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산정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 산출값 = (실제에너지사용량/표준에너지사용량)×100] 

- 표준 에너지사용량은 대상건물이 소재한 지역 및 공동주택 면적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산출은 비교 건물군의 통계치 평균값으로 함 
- 등급 구분 기준은 A~E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적을수록 A, 많을수록 E 사용구간에 가까워짐(A등급의 경우 표준 에너지사용량의 0~50%, B등급의 경우 50~75%의 에너지를 사용)

향후,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공개대상 건축물 및 부동산 포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 전국의 모든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정보의 통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건물분야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항후 전국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 

금번 시범공개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에너지 성능향상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전기에너지사용량 등급, 열에너지사용량 등급, 전기와 열을 통합한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제공하여 상대적인 에너지사용량 비교기준을 제시하고, 등급 산출에 적용된 전기 및 열에너지사용량(kWh/㎡·년)을 함께 제공하여 절대적인 사용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를 통하여 에너지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3.0 가치구현을 위해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연계·활용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여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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