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대상지 개요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사업면적 : 약 340.0ha


공급대상토지 위치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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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 2015-11호


대호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대호방조제로 연결된 섬 “도비도”와 바다, 간척지, 호수 등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에 건강·휴양·체험을 테마로 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대호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1. 사업명 : 대호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나. 면 적 : 3,400,008㎡
다. 사업추진방식
공사는 사업대상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로 임대 및 매각(일부)하며,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사업종료 시 임차부지에 한하여 시설물, 지상구조물, 운영권 등을 공사에게 무상 귀속시킴

라. 주요 도입시설 : 관광휴양문화시설, 숙박·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등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ㆍ상실된 자(법인), 부도ㆍ파산처리 된 자(법인)는 본 사업에 참여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음

4. 공모일정
가.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5년 5월 26일(화) 10:00 ~ 17:00까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년 6월 중(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확정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225-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청사 3층 마케팅부

5. 기타사항
가. 사업대상지, 토지공급, 사업신청자격 및 조건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사업신청서류 접수시는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제출(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제출관련 서류는 공모지침서에 의함

라. 문의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마케팅부 (안내전화 031-299-7892)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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