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면 수정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2. 24. 20:46
법원, 개발권 관련 중재안 내놓아
광주시, 광주도시공사측 반대 입장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광주시
[관련보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http://www.gmcc.co.kr/phps/menu/menu.php?S=S01&M=0301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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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전면 수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개발권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현재 판단이 향후 재판 결과로도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어등산리조트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93억원 규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 14부가 내린 권고결정은 6가지 내용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원래 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개발하되 만일 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민간개발 방식'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어등산리조트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경우 어등산 개발권을 어등산리조트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어등산리조트로부터 기부받은 유원지 부지(41만5650㎡)는 기존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공공개발방식이냐, 도시공사를 주체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개발하는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어등산리조트 한 관계자는 "유원지 부지를 기부할 당시 약정서에 공영개발방식을 못 박으며 `기부한 땅은 광주시가 개발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는 권고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결국 광주시에 기부한 땅을 이제 와서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억울하다"면서 "법원이 `광주시가 개발한다'는 약정서를 제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측은 법원의 권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도시공사측은 이번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미 어등산리조트가 시에 기부한 땅에 대해 이제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 "아직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의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가정해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기부받은 땅을 어등산리조트에 개발권을 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권고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의 이의신청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번 소송의 최종 결정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이번 법원 화해 권고결정이 재판결과로도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견되는 가운데 광주시 TF팀이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 등 어등산 개발방식을 어떻게 결론낼지도 주목된다. 현재 공공개발방식은 공익시설 중심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1000여억원의 사업비를 재정으로 투입해야 하고 재정손실 발생시 여론악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민간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으나 어등산 관광단지가 이 방식을 채택해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점때문에 광주시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프장만 개장돼 운영되고 있다. 뉴시스/전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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