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통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원회 개최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건폐율 완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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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2월 11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구역 중심에 신림역이 위치해 있고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역세권 지역이며 신원시장,순대타운 등이 위치하여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였고, 이면부의 협소한 도로에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추가 지정하여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인 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다. 다만, 건폐율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므로 용적률 및 높이는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계획을 준수했을 경우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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