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5. 2. 12. 21:47
토양오염 검사제도의 신뢰도 높이고 토양정화책임체계 정비
폐기물 재활용 부지에 대한 토양위해성평가 확대적용
반출정화제도 사후관리 강화, 반출오염 토양 전산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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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의 검사방법 개선,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 위해성평가 적용 확대, 반출정화토양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토양환경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시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부지 내 3곳, 주변지역(부지경계 1m 이내)에서 1곳 등 총 4개 지점에서 채취하도록 되어 있어 시료채취지점이 다를 경우 오염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분석시료 채취 시 배관․주유기․유수분리조 등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2개 이상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토양오염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토양오염검사의 종류 및 내용 > ‣ (법적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 시설 주변 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것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 (누출검사) 저장시설 및 그 부속배관의 누출여부를 판단․확인하는 검사 둘째, 지자체장의 정화명령 우선순위와 과도한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4년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2015.3.25 시행예정)’ 상 정화조치 명령의 우선순위와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화책임자가 다수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주요내용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셋째,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도’에 기반한 비용 효율적인 토양복원제도 정착을 위해 2004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시 근거를 마련했으나 국유 재산 또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등으로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 위해성평가의 개념과 적용 요건 > 위해성평가란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용도를 감안한 적정 정화수준을 허용하는 토양관리기법 * 미국·유럽 등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정화수준 결정에 활용 위해성 평가 적용요건(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1) 국유재산으로 인한 오염으로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2) 정화책임자 불명 또는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이 정화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경우 이에 따라 우선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토양오염지역에 대해 위해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재활용 부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넷째, 반출정화가 완료된 토양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출되어 정화가 완료된 토양이 적재적소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화기준 및 활용용도 등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오염이 발생한 부지의 지목기준에 따라 정화의무가 발생하므로 공장지역(3지역)에서 반출된 토양은 3지역 기준까지만 정화(1․2지역 활용이 제한) 끝으로 반출오염토양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산관리 시스템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보다 손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 (현행) 사용자가 종이인계서 또는 전자인계서 중 선택하여 작성토록 규정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환경 분야는 적극적인 오염의 조사, 적정 정화수준의 설정, 효율적인 정화의 실행 등의 요소가 유기적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토양환경정책 분야의 전반적인 합리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이되 토양환경 개선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토양환경보전법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 후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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