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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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약 1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인수했다. 그 뒤 그는 불법 수술과 허위 환자 유치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의사자격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불법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23억2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은 100세 시대 노후 준비를 위한 주요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등 흉악한 보험범죄가 일어나며 보험사기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해 고의적·악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

 

보험사기에 대한 기록은 서양의 중세시대부터 찾을 수 있다. 16세기말 북유럽 국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으로 인해 많은 범죄가 발생하며 생명보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는 지난 1924년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것이 최초이다.보험가입 후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된 내용이다.

 

이 같이 보험사기는 역사가 깊다. 보험사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만 적발 금액이 무려 5190억원이다.이는 전년 4533억원 대비 14.5% 증가하고 보험사기 추정금액 3조2000억원(공제 제외)의 16.2% 수준이다.

 

지난 2013년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266명(5.4%), 적발 금액은 743억4700만원(14.3%)이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6만8067명(94.6%), 4446억1300만원(85.7%)으로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1년 7만2333명, 2012년 8만3181명, 2013년 7만7112명으로 7.3%의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적발금액의 경우는 2011년 4236억5400만원, 2012년 4533억3400만원, 2013년 5189억6000만원으로 14.5% 증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은 크게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사전계획적으로 설명된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인식 문제"라며 "자신이 낸 돈을 자신이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보험사들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기도 하니 보험사의 과도한 행태도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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