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III) 3개 호텔사업 시행자 모집공고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2. 9. 19:09
미단시티에도 건설 추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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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국제업무지역 호텔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3 구역내 3개 필지 호텔개발사업 시행자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상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50% 이하 최고 높이 52m이하로 개발된다. 4성급 이상 특급호텔로 개발되며 객실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토록 했다. 호텔부지 면적은 1부지가 9767㎡, 2부지는 1만7614㎡, 3부지는 1만6407㎡다. 토지는 공사가 소유하되 시행자에 호텔건물을 짓고 50년간 소유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사업자는 공시지가의 5%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운영개시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후에는 준공 및 운영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1개 사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기준 이상 평가점수를 획득하면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사는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4월 27일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3단계 개발 사업인 공항 북쪽 터미널이 2017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며 "터미널 오픈에 맞춰 숙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호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III) 3개 호텔사업 시행자 모집공고
사업명 :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II) 호텔 개발사업 사업지역 :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II) 내 3개 호텔 필지 개발 대상시설 및 부지규모 ※ 부지규모는 설계 및 인허가 과정, 지적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발방식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며,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ㆍ운영하고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철거) 토지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 이내 토지사용료 공시지가의 5% 이상으로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 토지사용료는 운영개시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후에는 준공 및 운영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사용료 납부 기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 IBC개발팀(032-741-227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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