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층이상 건축물' 건립 "건축위 현장 심의" 받아야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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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21층 이상 오피스텔이나 대형 마트 등을 지으려면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현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도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대형 마트나 오피스텔 등 대규모 시설이 해당된다.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도 건축위원회 소속 각 분야 민간 전문가 51명이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을 살피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심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가 복잡한 건축공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주로 도청 내 회의실에서 설계도면, 서류, 사진 등으로만 심사했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건축위원회가 현장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기존에 50일 정도 걸리던 사전승인 처리기한을 올해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이영규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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